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자확인이란?
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.진행절차
신청 사전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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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정보망에 기업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가능이 가능합니다.
(일반회원으로 旣가입한 경우 마이페이지 ▶ 신규기업등록 요청 ▶ 등록승인의 절차를 통하여 중소기업회원으로 전환가능합니다.)
신청(제반 수수료 없음)
-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.(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세요)
-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제품 전체를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발급예정일 14일이전(토·일요일, 법정공휴일 제외)에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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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신청 : 유효기간 만료,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 등
※대표자(개인사업자)의 변경, 사업의 양도/양수/합병은 별도 회원가입(기업정보 등록) 후 재신청
유효기간
직접 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(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일)로부터 2년입니다.
-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신청시,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존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.
-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.
-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.
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자확인기준 총칙(2012년 11월 개정 예정 내용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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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공장
-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
-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
-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
-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
-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
-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,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,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
- 공장면적이 500㎡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‘ 공장’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‘제조업소’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인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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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시설
- 구매계약서, 세금계산서,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, 필요시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
-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,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(단, 세부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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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인력
-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공장별 인원을 확인
- 가족형기업의 경우 본인, 배우자, 본인부모,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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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공정
-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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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- 납품실적은 폐지
-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, 원부자재 구입 내역 등 추가로 증빙하여 확인